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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심사지침」 개정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97호)
등록일 2021.07.16 조회수 1116 작성자 관리자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9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4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□ 공고 주요내용

○ 심사지침 개정

- 총 2항목

분류

제목

주요개정사항

1

제2장 검사료

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

간절제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반영

2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자722 간절제술,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



간절제술 및 간이식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마련



□ 시행일

- 202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


□ 문의

- 심사기준2부 033) 739-4763, 4758, 4759, 4762


20210716104434_공고 제2021-197호_심사지침 1부 .hwp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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