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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20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07.30 조회수 1113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4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3, 2021.07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
2021년 7월 28

보건복지부 장관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2맥전도검사-3차원 맥 영상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42

 

○ 시행일: 2021.8.1.부터



202107309553_(2021-204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한방) (1).hwp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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