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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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11 | 조회수 | 1353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‘사고접수번호’로 인한 추나요법 조회 및 삭제 관련 의료기관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1. 관련근거 ○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36호('20.12.24.) “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” 2. 주요내용 가.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요법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 - 현행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동일한 건만 조회 →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다른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
나.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추나요법 있는 경우 알림 수정 - “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.(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건 있음)”
다. 의료기관의 추나요법 진료정보 자체 삭제가능기간 연장 - 현 시점에서 2개월 전 → 현 시점에서 3개월 전(진료일 기준) 3. 시행일자: 2021.7.6.일 부터 4. 담당부서(연락처): 자보심사운영부(☎033-739-3424, 3413, 3412, 3415, 3420) ※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현 변경사항은 자동차보험만 해당(건강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음) 202108119375_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(1).pdf 2021081193715_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 관련 질의응답(수정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