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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217호 관련 (코로나19 검사) ('21.8.13. 시행)
등록일 2021.08.12 조회수 1143 작성자 관리자

□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

보험급여과-4123(’21.8.11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

☞ 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 

1.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1.8.8.) 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(2021.8.11.) 관련입니다,

 

2. (주요내용)

코로나19 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 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

코로나19 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

· (기존전액본인부담 → (변경선별급여 50%

기존 급여대상인 응급분만(자연분만제왕절개술)환자를 고시에 추가 반영

 

3. 적용시점2021.8.13. ()부터

 

4. 세부내용 (첨부파일 참조)

 

※ 관련사항 문의처

급여기준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 (033-739-1742, 1755, 1737)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 (044-202-2741, 2737)

청구방법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(033-739-5718~5719)

- 7개질병군 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 (033-739-1287(청구방법), 033-739-1296(수가산정))

신포괄 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 (033-739-1223)

요양병원 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 (033-739-0315, 0316)

호스피스 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 (033-739-1646, 1650)

의료급여 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 (033-739-3615, 3611, 3618)



20210812101748_(고시제2021-217호,21.08.11.발령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

2021081210181_(고시제2021-217호,21.08.11.발령)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(1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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