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1-217호 관련 (코로나19 검사) ('21.8.13. 시행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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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12 | 조회수 | 1143 | 작성자 | 관리자 | |
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 보험급여과-4123호(’21.8.11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” ☞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※ 관련사항 문의처 - 급여기준: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(033-739-1742, 1755, 1737) *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1, 2737) - 청구방법: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(033-739-5718~5719) - 7개질병군 :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(033-739-1287(청구방법), 033-739-1296(수가산정)) - 신포괄 :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(033-739-1223) - 요양병원 :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(033-739-0315, 0316) - 호스피스 :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(033-739-1646, 1650) - 의료급여 :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(033-739-3615, 3611, 3618) 20210812101748_(고시제2021-217호,21.08.11.발령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2021081210181_(고시제2021-217호,21.08.11.발령)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(1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