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의·치과 수가파일('21.8.13._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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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13 | 조회수 | 116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■ 반영내역
◎ 관련근거 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(2021.8.11.)] ◎ 시행일자 : 2021.8.13. ○ 주요내용 및 문의
2021081312033_수가반영내역_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(21.8.13.시행)_홈페이지용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