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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의·치과 수가파일('21.8.13._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)
등록일 2021.08.13 조회수 1164 작성자 관리자

■ 반영내역

 

 ◎ 관련근거

  -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 일부개정 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(2021.8.11.)]

 

 ◎ 시행일자 : 2021.8.13.

 

 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 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코로나19 응급용 선별검사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42,1755,1737

수가코드 관련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35

 


2021081312033_수가반영내역_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(21.8.13.시행)_홈페이지용.xls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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