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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1-219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08.23 조회수 1118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19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1,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, 2021.08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1820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2)

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[1일당] 신설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8

시행일 : 2021.9.1.부터


202108239737_(2021-219호,21.8.20.발령)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정정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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