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2021-227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1.08.30 | 조회수 | 1166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관련근거 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7호(2021.8.27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 ○ 질병군 급여항목(별표2의4) 및 선별급여(별표2의5) 항목 추가 - (별표2의4): 양전자방출단층촬영-토르소_F-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(A) - (별표2의5):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○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- 신설수가 ‘자-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골-연골에 달하는 것(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)' 등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□ 시행일자 ○ 2021년 9월 1일
□ 문의사항 ○ 포괄수가기준부: 033)739-1296, 1297 20210830102943_(제2021-227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.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