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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제2021-227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08.30 조회수 1166 작성자 관리자

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7(2021.8.27.)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

주요내용

질병군 급여항목(별표24) 및 선별급여(별표25) 항목 추가

- (별표24): 양전자방출단층촬영-토르소_F-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(A)

- (별표25):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

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

- 신설수가 -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골-연골에 달하는 것(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)'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

시행일자

202191

□ 문의사항

○ 포괄수가기준부: 033)739-1296, 1297



20210830102943_(제2021-227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.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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