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 08. 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누401 마이오글로빈, 누402 트로포닌(I,T), 누404 CK-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| 심사기준1부 | 033-739-4723 | 누532 항 TNF 제제 (Infliximab, Adalimumab) 혈중 약물 검사의 급여 기준 | 의료기술평가부 | 033-739-1748 | | 누532다(4)(A9) 약물 및 고물-정밀분광-질량분석-질량(정량)-Inflximab 신설 | 누584 일반면역검사, 누591 핵산증폭-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| 033-739-1753 | | 누722 웨스턴블롯-HIV-Line Immunoassay(Immunoblot) 검사의 준용항목 | 누591나(14)~(17) 핵산증폭-정성그룹2-Bordetella pertussis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~ Haemophilus influenzae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신설 | 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| 033-739-1737 |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의 급여기준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1865 | | 어지럼장애 척도검사, 이명장애 척도 검사 | 나723-1 경피적 메트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2 경피적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변경 및 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| 033-739-1858 | 자424-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| 033-739-1854 |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[촉진분만 포함]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| 033-739-1859 | 자60-3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 | 의료수가개발부 | 033-739-1540 | (치료재료)"경피적 파형변이지수/메트 헤모글로빈/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" 및 “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” 급여기준 | 치료재료등재부 | 033-739-1887 | (치료재료)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| 심사기준2부 | 033-739-4763 |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20210901134729_(제2021-229호_21.8.30.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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