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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22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09.01 조회수 1347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9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 08. 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8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401 마이오글로빈, 누402 트로포닌(I,T), 누404 CK-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

심사기준1부

033-739-4723

누532 항 TNF 제제 (Infliximab, Adalimumab) 혈중 약물 검사의 급여 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48

누532다(4)(A9) 약물 및 고물-정밀분광-질량분석-질량(정량)-Inflximab 신설

누584 일반면역검사, 누591 핵산증폭-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753

누722 웨스턴블롯-HIV-Line Immunoassay(Immunoblot) 검사의 준용항목

누591나(14)~(17) 핵산증폭-정성그룹2-Bordetella pertussis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~

Haemophilus influenzae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신설

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737

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어지럼장애 척도검사, 이명장애 척도 검사

나723-1 경피적 메트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2 경피적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변경 및 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 급여기준 신설

033-739-1858

자424-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

033-739-1854

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[촉진분만 포함]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

033-739-1859

자60-3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0

(치료재료)"경피적 파형변이지수/메트 헤모글로빈/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" 및 “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” 급여기준

치료재료등재부

033-739-1887

(치료재료)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

심사기준2부

033-739-4763

 

 
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


20210901134729_(제2021-229호_21.8.30.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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