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약제] 고시 제2021-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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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9.02 | 조회수 | 1184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7호(2021. 7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
※ 약제별 담당자 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396] Dapagliflozin경구제(품명: 포시가정1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3 20210902103848_별지1.신설_급여기준_1부 (1).hwp 20210902103857_별지2.변경_급여기준_1부 (2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