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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약제] 고시 제2021-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등록일 2021.09.02 조회수 1184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7호(2021. 7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8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※ 약제별 담당자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229] Indacaterol acetate+Mometasone furoate 흡입제(품명: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/80 마이크로그램 등: ☎ 033-739-1359
[229] Indacaterol acetate+Glycopyrronium bromide+Mometasone furoate 흡입제(품명: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/50/80 마이크로그램 등): ☎ 033-739-1359
[249] Pegvisomant 주사제(품명: 소마버트 1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9
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339] Emicizumab 주사제(품명: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): ☎ 033-739-1340

[396] Dapagliflozin경구제(품명: 포시가정1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3



20210902103848_별지1.신설_급여기준_1부 (1).hwp



20210902103857_별지2.변경_급여기준_1부 (2).hwp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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