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1-23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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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9.03 | 조회수 | 1329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 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8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
* 고시 관련 문의 :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(033-739-1911~4) 20210903101619_1. (제2021-231호)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.hwp 20210903101627_2. (제2021-231호)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(QnA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