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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10.01 조회수 114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3호, 2021.8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9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o 주요내용

 

담당부서

세부사항 고시

연락처

 

심사기준1부

나567나 면역조직(세포)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

033-739-4721

심사기준2부

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

033-739-4763

 

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 수가 산정방법

033-739-4750

 

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

 

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

033-739-4749

 o 시행일 : 2021.10.1.부터


2021100192512_(제2021-244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

2021100192521_자82_반월판_연골절제술의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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