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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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10.01 | 조회수 | 1146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3호, 2021.8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
o 주요내용
o 시행일 : 2021.10.1.부터 2021100192512_(제2021-244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2021100192521_자82_반월판_연골절제술의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