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심사지침」 신설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43호)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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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10.07 | 조회수 | 1127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243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·공고합니다. 2021년 9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□ 공고 주요내용 ○ 심사지침 신설 - 총 1항목
□ 시행일 - 2021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□ 문의 - 심사기준 1부 033) 739-4732, 4730~4734 2021100782944_공고 제2021-243호_심사지침 1부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