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1-256호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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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10.15 | 조회수 | 115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
(고시 제2021-256호, 2021.10.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 ○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급여 확대*에 따른 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( MT054) 개정 - '구순구개열' → '선천성 악안면 기형'으로 변경 * 구순·구개열 외 쇄골두개골이골증, 두개안면골이골증, 크루존병, 첨두유합지증 (극)희귀질환자 추가
※ 시행일: 2021.10.8. 시행(단, 2021.10.1. 진료분부터 적용)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 2021101595247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