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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1-256호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10.15 조회수 1152 작성자 관리자

(고시 제2021-256호, 2021.10.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 

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□ 주요 개정내용

 ○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급여 확대*에 따른 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

    특정내역 구분코드( MT054) 개정

   - '구순구개열' → '선천성 악안면 기형'으로 변경

   * 구순·구개열 외 쇄골두개골이골증, 두개안면골이골증, 크루존병, 첨두유합지증 (극)희귀질환자 추가

구분

코드

특정내역

특정내역

기재형식

설        명

MT054

선천성 악안면 기형

치료 대상자 등록번호

9(20)

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시행일: 2021.10.8. 시행(단, 2021.10.1. 진료분부터 적용)

 

     ☎ 문의고객센터 1644-2000


2021101595236_주요개정내용.hwp


2021101595247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.hwp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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