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요양병원] 제2021-257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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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10.19 | 조회수 | 1111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8호, 2021.0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
* 주요내용 ※ 기존 고시와 행정해석 등을 하나의 고시로 취합·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변경없음
* 시행일: 발령즉시 (2021년 10월 12일)
☏ 문의전화: 1644-2000 20211019224612_(고시_제2021-257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 20211019224639_요양병원_입원_중인_환자를_다른_요양기관에_진료의뢰_시_수가산정방법_QnA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