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·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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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6.28 | 조회수 | 693 | 작성자 | 관리자 |
○ 「심사·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」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신규대상 확대 · (만성질환) 우울증 외래진료, (급성질환)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· 적용일: 2022.7.1. 진료분 부터
○ 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3245(2022.6.24.) "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"
※ 문의전화 신규대상: 분석심사개발부 - 우울증, ☎ 033)739-3843, 3852, 3838 - 견관절 질환 수술, ☎ 033)739-3849, 3851, 3832 2022062894257_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.pdf 202206289439_심사·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8차 개정_01.개정전문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