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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2-157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등록일 2022.06.29 조회수 71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57

 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45, 2022.6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 

2022년 6월 27

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 

 

○ 주요내용-58-3 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 항 삭제

 

○ 시행일: 2022.7.1.부터

 

○ 문의의료수가개발부 ☎ 033-739-1536



2022062984945_(제2022-157호)_「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」_일부개정안.hwp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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