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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약제] 고시 제2022-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등록일 2022.07.04 조회수 838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0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1호(2022.5.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2년 6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약제 “[232] Fexuprazan 경구제(품명: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19] Donepezil 경구제(구강붕해정 포함)(품명: 아리셉트정 등, 아리셉트에비스정 등), [231]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(품명: 덴티스타캅셀 등), [232]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(품명: 로르딘주), Pantoprazole sodium(품명: 판토록주 등), Esomeprazole(품명: 넥시움주 등), [245] Budesonide 제제(품명: 엔토코트 등), [632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?보톡스주 등), [721] PEG3350외(품명: 콜론라이트산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, “[622]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(품명 : 서튜러정 100mg) 및 Delamanid 경구제(품명 : 델티바정 50mg)”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·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3과 변경한다.

 

부 칙

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
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
 [232] Fexuprazan 경구제(품명: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4

 

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
 [119] Donepezil 경구제(구강붕해정 포함)(품명: 아리셉트정 등, 아리셉트에비스정 등): ☎ 033-739-1341

 [231] Doxycycline  hyclate 20mg 경구제(품명: 덴티스타캅셀 등), [232]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, [245] Budesonide 제제(품명: 엔토코트 등), [721] PEG3350외(품명: 콜론라이트산 등): ☎ 033-739-1358

 [632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?보톡스주 등): ☎ 033-739-1344

 

 < 질병관리청(결핵정책과)>

 [622]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(품명 : 서튜러정 100mg) 및 Delamanid 경구제(품명 : 델티바정 50mg)): ☎ 043-719-7336


2022070485229_별지.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_등.hwp


2022070485237_220628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(제2022-160호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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