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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8호)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
등록일 2022.07.06 조회수 807 작성자 관리자

○ 관련근거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2조제2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 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

     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9, '22.4.29.)

○ 개정내용

'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 1에 규정된 1. 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 별지에 약제 67품목을 삭제하고,

    2. 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 2품목을 삭제하고 1품목을 신설한다.




 부칙 : 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 , 별표 1에 규정된 2. 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(1품목) 2023 1 1일로부터 시행한다.


2022070684825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(안)_별표.xlsx


2022070684834_(2022-168호)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안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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