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약제] 고시 제2022-2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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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02 | 조회수 | 742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1호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Ⅱ. 약제 “[142] Baricitinib 경구제(품명 :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),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,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 :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142] Baricitinib 경구제(품명 :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),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),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 :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): ☎ 033-739-1339 2022090285111_야누스키나제(JAK)_억제제_허가사항_변경_관련_급여기준_적용_질의응답.hwp 2022090285117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