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] 고시 제2022-202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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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02 | 조회수 | 745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02호
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- 선별급여 1항목(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)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: 2022. 9. 1. 시행 ○ 관련 문의 :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☎ 033-739-1966 2022090285257_(제2022-202호_2022.08.30.)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고시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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