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급여중지)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(아세틸-엘-카르니틴 제제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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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13 | 조회수 | 709 | 작성자 | 관리자 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1. 관련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5459호(2022.9.6.) 나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3965(2022.9.7.) 다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8864 및 8868(2022.9.7.) 라.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993(2022.9.7.) 마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0814(2022.9.7.)
?2. 위 호와 관련하여 임상재평가 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'아세틸-엘-카르니틴'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2022091385017_220907_급여중지_목록_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_(1)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