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행정지 연장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집행정지 기간변경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09.19 | 조회수 | 664 | 작성자 | 관리자 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2021.8.26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 [별표1]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(사미온정 등 6품목)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(2021.9.16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(2022.9.15.)에 따라,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? ※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붙임 : 집행정지 목록 1부.
※ 약가파일 변동없음. 2022091994949_220916_고시(2021-223호)_집행정지_목록_5품목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