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과-4641(’2022.9.16.) “ 코로나19?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안내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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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19 | 조회수 | 891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
□ 보험급여과-4641(’2022.9.16.) “ 코로나19?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” ○ 질병관리청의 2022-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, 코로나19?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- 다 음 - ○ 주요내용 -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, 코로나19?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
○ 적용시기 : 2022.9.16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○ 문의 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[국비 지원]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[코로나19?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] 의료기술평가부(033-739-0305) [명세서 청구 작성방법] 청구관리부(033-739-5718, 5719) [7개 질병군 관련] 포괄수가기준부(033-739-1287,1293,1281) [신포괄 관련] 포괄수가개발부(033-739-1286) [요양병원 청구 관련] 완화요양수가부(033-739-0316, 1649, 1642, 1639) [의료급여 관련] 의료급여운영부(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)
2022091995051_코로나19·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.pdf 2022091995059_코로나19·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(9.16. 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