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급여중지 안내)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(넥스틸투엑스정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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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20 | 조회수 | 805 | 작성자 | 관리자 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-10687호(2022.9.19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(넥스틸투엑스정 1개 품목)에 대하여,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.9.19.(월)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.9.19.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할 예정임 ? 붙임: 급여중지 목록 1부. 끝. 202209209428_220919_급여중지_목록_넥스틸투엑스정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