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2-217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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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26 | 조회수 | 736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17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3호, 2022.8.1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 :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혁신-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2022092685417_(제2022-217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