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행정지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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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9.29 | 조회수 | 66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2020년 6월 23일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 2020-124호)[별표1]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(1품목)에 대해, 2022년 9월 2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해제 및 상한금액 변경(고시 제2022-218호)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. ?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고시 제2020-124호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, 고시 제2022-218호 별지 1에 따라 시행된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022092984842_집행정지인용_리피오돌_최종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