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2-22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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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0.04 | 조회수 | 750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3호, 2022.8.1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 : 2022.10.1. 2022100485316_(제2022-225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