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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36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
등록일 2022.10.21 조회수 77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 236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7, 2022.9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2년 10월 20

보건복지부장관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 (별표-521 신설

-521 스테롤검사((시토스테롤캄페스테롤콜레스타놀)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-3393항 중 다뇌 (5) Ga-68 에도트레오타이드(도타톡항목 신설

033-739-1862

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 (별표 1),(별표 3), (별표 8) O2084 신설

-201마 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-인조혈관-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

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 (별표 3) 201마 신설

033-739-1857

(부록)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감염검사-일반미생물 핵산증폭[정성그룹1](D59117) 신설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29-1753

○ 시행일 : 2022.11.1.부터

2022102185559_(제2022-236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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