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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2-237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2.10.21 조회수 74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37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02, 2022.8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2년 10월 20

보건복지부장관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스테롤 검사(시토스테롤캄페스테롤콜레스타놀)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양전자방출단층촬영-_Ga-68 에도트레오타이드(도타톡)

033-739-1862

○ 시행일: 2022.11.1.부터

 

202210218573_(제2022-237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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