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2-237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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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0.21 | 조회수 | 746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3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02호, 2022.8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2.11.1.부터
202210218573_(제2022-237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