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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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0.28 | 조회수 | 705 | 작성자 | 관리자 |
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평가 대상 ○ 대상 기간: 2023년 1월~12월 심사결정분 ○ 대상 기관: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(전산매체 미청구기관, 폐업기관 등 제외) ○ 대상 자료: 외래 처방·투여된 원내·외 심사결정자료 □ 개선 사항 ○ 등급기준 개선: 상대평가 방식에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○ 모니터링 지표 신설: ‘환자당 항생제 사용량(DDD)’, ‘항생제 처방일수’, ‘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’ 지표 신설 ○ 지표 삭제: 호흡기계·근골격계 처방건당 약품목수, 투약일당 약품비 지표 삭제 ※ 세부내용: 첨부파일 참조 ☎ 문의: 평가실 평가2부(033-739-4566, 4567) 202210289129_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.pdf 202210289137_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대상 성분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