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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
등록일 2022.10.28 조회수 705 작성자 관리자

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□ 평가 대상

  ○ 대상 기간: 2023년 1~12월 심사결정분

  ○ 대상 기관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(전산매체 미청구기관폐업기관 등 제외)

  ○ 대상 자료외래 처방·투여된 원내·외 심사결정자료

 

 □ 개선 사항

  ○ 등급기준 개선상대평가 방식에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

  ○ 모니터링 지표 신설: ‘환자당 항생제 사용량(DDD)’, ‘항생제 처방일수’, ‘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’ 지표 신설

  ○ 지표 삭제호흡기계·근골격계 처방건당 약품목수투약일당 약품비 지표 삭제

 

※ 세부내용첨부파일 참조

 

☎ 문의평가실 평가2(033-739-4566, 4567)


202210289129_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.pdf


202210289137_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대상 성분.xls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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