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(6차)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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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0.28 | 조회수 | 714 | 작성자 | 관리자 |
2023년(6차)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대상기간: 2023년 1~6월 진료분(6개월) ○대상기관: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(V000)가 적용된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(상급종합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의원) ○대상환자: 2023년 1∼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(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) ○세부내용: 첨부파일 참조
☞ 문의: 평가실 평가2부 (033-739-4575) 20221028935_2023년(6차)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