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2-24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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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02 | 조회수 | 77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4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8호, 2022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 : 2022.11.1.부터 2022110285223_(제2022-249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