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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2-24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2.11.02 조회수 774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49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 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8, 2022.10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2년 10월 31

보건복지부 장관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591(17) B군 사슬알균[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],

591(07) B군 사슬알균[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법]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3

442 유리경쇄/중경쇄[정밀면역검사]

591 핵산증폭 가정성그룹 1 (17) B군 사슬알균[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]

339 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 뇌 (5) Ga-68 에도트레오타이드(도타톡)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2

(별첨) Ga-68 에도트레오타이드 (도타톡뇌 양전자방출단층촬의 급여기준

 

○ 시행일 : 2022.11.1.부터


2022110285223_(제2022-249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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