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2-25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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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02 | 조회수 | 940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5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8호, 2022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 개정사항 -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: 기간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함 -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: 선천성 악안면 기형* 전체로 확대 *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(등록이력포함)자 중 「한국표준질병?사인분류」의 대분류 ‘선천기형, 변형 및 염색체 이상(Q00-Q99)’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
○ 관련문의
○ 시행일: 2022.11.1.부터 2022110285644_붙임_1_(급여기준_등_관련)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 .hwp 2022110285651_붙임_2_(등록관련)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등록_질의응답.hwpx 2022110285710_(제2022-252호)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