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병군]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('22.11.1.기준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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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02 | 조회수 | 877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관련근거 ○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36호(2022.10.20.)] ○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6호(2022.10.28.)] □ 주요내용 - (별표 2의4 질병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)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-339가, 다-339라, 다-339마, 다-339바에 "Ga-68-전립선특이막항원-11(B)" 신설 - (질병군 주된 수술 외에 실시한 수술인 경우)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순환기] 자-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중 “라.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” 다음에 “마. 인조혈관-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” 신설 - (응급의료 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)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 3) "자201마 인조혈관-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” 신설
□ 안내번호 -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(포괄수가기준부 ☎033-739-129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