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58호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11.15 | 조회수 | 899 | 작성자 | 관리자 |
1. 관련근거: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58호) 2. 주요 내용 ?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?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? 기타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개정 3. 시행일: 고시 발령일부터 - (상급병실 입원료) 11월 14일 진료분부터 - (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) 12월 1일 진료분부터 4. 담당부서: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-739-3424, 3412, 3413, 3415 2022111591417_★221114(최종)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.hwp 2022111591427_★221114(최종)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안).hwp 2022111591523_국토교통부 고시 관련 Q&A_(최종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