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57호,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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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15 | 조회수 | 836 | 작성자 | 관리자 |
1. 관련근거: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57호) 2. 주요내용 1)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: 이의제기 기간(25일->90일) 및 이의제기 심사기간(30알->60일) 변경 2)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」 개정 관련: 제2조제4호나목 3) 선택진료비용 관련: 서면청구 서식 개정(별지 제3호~제8호) 4)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관련: 제24조제3항 신설 5)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: JJ006 설명란 개정 6) 상급병실료 관련: JJ006 설명란 개정 7)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관련: MT015 개정 및 MJ006 신설 8)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 - 소아 수술 및 마취료 가산 신설(JT030) -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-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(03항 ‘99 기타’) -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관련(MT059 개정) -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(JT029) -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(JT003 개정 및 JT034, JT035 신설) -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관련(JT036신설) 3. 시행일자: 2022년 11월 14일 ※ 단,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」관련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 변경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로사르탄(MT059)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진료분부터 적용 타기관 진료의뢰관련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4. 담당부서(연락처):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-739-3425, 3416, 3419 2022111591620_★221114(최종)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안)_수정.hwp 2022111591629_★221114(최종)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