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동차보험] 자보심사지침?공고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288호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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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25 | 조회수 | 871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관련근거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주요내용 ○ (신설) -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○ (개정) 일부 문구 변경 - 수상 12주 후 처방??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□ 시행일 ○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○ 개정(문구 변경)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
※ 관련사항 문의(담당부서) - 자동차보험심사센터(자보심사운영부): 033-739-3421, 3422, 3414 2022112585031_공고 제2022-288호 자보심사지침 1부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