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행정지 해제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1-223호) 관련 집행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11.29 | 조회수 | 660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(고시 제 2021-223호) [별표1]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(4품목)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,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부사항 붙임 참고)
2022112985749_221128_고날에프_집행정지_해제_목록_4품목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