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등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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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11.30 | 조회수 | 686 | 작성자 | 관리자 |
가. 관련근거 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0호(2022.11.28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" 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1호(2022.11.28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12월)"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□ 주요 내용
○ (종료) 코로나19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(요양,정신): 2022.12.1 0시부터 종료
○ (연장) 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,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: 2022.12.31.까지 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: 2023.1.31.까지 적용
※ 관련 문의사항: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2022113084237_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.pdf 2022113084244_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12월).pdf 2022113084259_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재유행대비수가_12월)_최종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