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2022.12.1.기준 전체판 등은 세부사항 고시 발령 후 개시예정(2022.11.30. 오후 예정) ★변경 내역 중 2023년까지 연장 되는 수가코드들은 추후(2023년 점수당 단가 확정 후) 재 안내 예정 ■ 반영내역
◎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4호('22.10.28.) '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 일부개정' 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0호('22.11.28.) '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(대면진료)' 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881호('22.11.28.) '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(12월)' ◎ 시행일자 : 공상코드는 2022.11.1. 부터 적용 / 코로나19 관련 수가코드등은 아래에 따름 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(변경 전) 2022.11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2.12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○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40) ○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41) ○ 종합병원(AH242) ○ 상급종합병원(AH243) ○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치과(AH244) ○ 치과병원, 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 내 치과(AH245) 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(AH246) 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(AH247) 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중환자실 ○ 상급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(AH121) ○ 상급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(AH122) ○ 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(AH123) ○ 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(AH124) ○ 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(AH125) ○ 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(AH126) 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일반병실 ○ 상급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, 3등급(AH131) ○ 상급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(AH132) ○ 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, 3등급(AH133) ○ 종합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(AH134) ○ 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, 2등급, 3등급(AH135) ○ 병원-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(AH136) 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○ 정신병원(AH137) ○ 요양병원(AH054) (변경 전) 2022.11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3.1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■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○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045) ○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046) ○ 종합병원(AH047) ○ 상급종합병원(AH048) 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. 초진 (1) 상급종합병원(AH260) (2) 종합병원(AH261) 나. 재진 (1) 상급종합병원(AH262) (2) 종합병원(AH263) 다. 야간·공휴·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(1) 상급종합병원(AH264) (2) 종합병원(AH265) (3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66) (4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67) (변경 전) 별도안내시까지 → (변경 후) 2023.1.31.까지 적용기간 변경 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. 초진 (3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74) (4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75) 나. 재진 (3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76) (4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77) ■ 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. 초진 (1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70) (2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71) 나. 재진 (1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(AH272) (2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(AH273) 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 ■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 가산료(AH033)
■ 폐쇄병동 감염예방·관리 정책 가산료 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(AH067) ○ 한방병원 내 의과(AH068) ○ 의원(AH069) ■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○ 통증(자가)조절법 관련 불필요한 노인, 소아, 의원급 가산 관련 코드 삭제
<한방 급여 변경내역>
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(변경 전) 2022.11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2.12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○ 한의원,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 정신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(90200) ○ 한방병원 (90201) 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2) 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3) <약국 급여 변경내역>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(변경 전) 2022.11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2.12.3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■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○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(ZH001) 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○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(ZH002) <공상코드 변경내역>
금액 인상으로 인한 변경(22.11.1.부터적용) ○ 타22다 팔꿈치-손목-손 보조기-각도조절형 ○ 타23가 손목-손 보조기 ○ 타23나 손가락 보조기 ○ 타24나 목 보조기-토머스 소프트 칼라 ○ 타24가 목 보조기-필라델피아 ○ 타25다 허리-엉치 보조기-윌리엄식 ○ 타25라 허리 보조기-코르셋 ○ 타25가 등-허리-엉치 보조기-TLSO식 재킷 ○ 타25나 등-허리 보조기-나이트·테일러식 ○ 타26 골반보조기 ○ 타27가 엉덩-무릎-발목-발 보조기-한쪽 ○ 타27나 무릎-발목-발 보조기 ○ 타28 엉덩-무릎-발목-발 보조기-양쪽 ○ 타29가 무릎 보조기-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형 ○ 타29나 무릎 보조기-레녹스힐 ○ 타29다 무릎보조기-인대손상용 ○ 타30나 발목-발 보조기-크렌자크식(금속형) ○ 타30다 발목-발 보조기-90도 고정형(금속형) ○ 타30라 발목-발 보조기-체중부하식 ○ 타30마 발목-발 보조기-일체형(플라스틱) <문의전화> ○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전화상담 관리료,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관리료 관련 문의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) 739-1520, 1522, 1528 ○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문의: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) 739-1589, 1581, 1595 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5, 1534
2022113084351_수가반영내역_코로나 수가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공상코드 등(홈페이지용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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