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2-313호)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전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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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1.02 | 조회수 | 623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? 313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3항에 의한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9호, 2019.9.1. 시행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□ 주요 개정사항 ○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 -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이식 후 청구 또는 필요시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○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의 명확화 - 인력·장비 기준의 명확화 ○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주요 질병별 서식 마련 □ 시행일: 2023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 □ 문 의: 사전심사부 ☎ 033-739-3733, 3725, 3726
※ 고시 제2019-31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-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중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(tandem transplantation) 급여기준 - 삭제 후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으로 통합 202301028491_(제2022-313호)_조혈모세포이식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(최종).hwp 202301028498_(제2022-313호)_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(최종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