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2-309호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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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1.03 | 조회수 | 619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0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85호, 2022.12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2023010384830_(제2022-309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