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료급여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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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1.04 | 조회수 | 655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9호, 2022.6.7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□ 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. 일반식, 치료식,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, 멸균식, 분유,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(제12조 제1항) 나.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(별표1) -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*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(별지 8호) *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- 의료급여비용 총액1, 보훈국비환자 본인부담금, 정액수가 외래진료 시 약제처방내역 작성 방법 개정(제4장 3호 나. (2)~(3), 나. (8)) - 조산원 명세서 특정항목 및 급여비용 작성방법 신설(제4장 3호 다. (9)~(10))
□ 변경 전 고시번호 : 제2022-139호(2022.6.7.) □ 시행일 : 2023.1.3. 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☎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(033-739-3607, 3609, 3615, 3618) 2023010484929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고시.hwpx 2023010484948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(고시_제2023-1호_23.1.2.)_전문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