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행정지 연장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집행정지 기간변경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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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1.05 | 조회수 | 692 | 작성자 | 관리자 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2021.8.26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 [별표1]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(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((주)유케이케미팜)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(2021.9.30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(2023.1.2.)에 따라,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판결확정일자는 추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 202301058485_230103_고시(2021-223호)_집행정지_목록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