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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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4.06 | 조회수 | 573 | 작성자 | 관리자 |
가. 관련근거 ○ 보험급여과-1552호(2023.3.29.) "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"
○ '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'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(심각→경계) 전까지 적용 *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,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
-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,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,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대면진료관리료, 대면투약관리료, 투약안전관리료,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,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
※ 단,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 202304069051_[공문]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.pdf
1. 수가 관련 -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(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) ☎ 033) 739-1595, 1589, 1581 -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,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대면진료관리료,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739-1520,1522,1527,1525 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,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) ☎ 033)739-1540,1558 -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(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) ☎ 033) 739-1626, 1632 ,1634, 1635, 1636, 1642 2.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☎ 033)739-5719, 5718 3. 의료급여 관련)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)739-3607, 3608, 3609, 36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