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급여과-1553호]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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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4.07 | 조회수 | 67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보험급여과-1553호('23.3.29.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 내용
○ (적용병상 확대)
○ (신설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지정격리병상」 - (대상병상)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*) *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: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 * 상시병상 기관 운영현황 확인방법 : [붙임2] 또는 [별첨]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운영현황 참조 * 지정격리병상 관련 내용은 [붙임2]의 질의응답 연번1, 연번2 참조
○ (변경-종별 단일수가 적용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일반격리병상」 - 기존 중환자실(만8세 미만, 만8세이상), 일반병실(만8세 미만, 만8세이상) 수가에서 종별 단일 수가로 변경 - 정신병원( AH137), 요양병원(AH054) 수가는 변경사항 없음
○문의처: 간호정책지원부(☎ 033-739-1595, 1581)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040711147_[붙임1]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