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관련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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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4.13 | 조회수 | 584 | 작성자 | 관리자 | |
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관련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
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,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변경 전·후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평가를 연계하여 적용합니다.
- 다 음 -
□ 운영 방법 ㅇ 적용대상 - 설립구분 변경 요양기관(개인↔법인, 법인↔법인 등) ㅇ 적용방법 -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전·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, 변경 전·후 기간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·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 기준으로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해 일괄 연계 ㅇ 신청 방법 등 - (신청기간) 설립구분 변경에 따른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(공휴일 포함)로 하되, 평가결과 공개 예정 월*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 * 평가결과 공개 예정월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계획 참고 - (신청방법) 신청서(별첨1), 동일성 여부 확인서(별첨2) 및 증빙자료*를 서면(우편 등) 또는 e-평가시스템(개발 예정)으로 기한 내 제출 * 변경 전·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(변경내용 포함), 실질적 동일성 판단을 위해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사항(별도 요청시) 등
- (인정절차)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동일성 판단 후 인정여부 통보 및 평가 연계 □ 적용시점 ㅇ ’23. 1. 1.부 소급 적용 - 본 안내문 공지(4.5.) 이전에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공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 시 반영 □ 문의처 ㅇ 평가실 평가관리부 정진혁 대리(☎033-739-4504) 신청서 및 추가 자료확인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2304139356_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계획 시행 안내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