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보험급여과-1722호 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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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4.14 | 조회수 | 626 | 작성자 | 관리자 |
1. 관련 가.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&A 안내(보험급여과-2565호, '14.8.1.) 나. 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 관련 건의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-629호, '23.4.4.) 다. 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(보험급여과-1722호, '23.4.6.)
2. 위와 관련, ‘소아응급의학’ 세부전문과목이 신설(’22.1.11.)되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(’22.10.1.)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 관련 적용 안내」에 대해 ‘다음’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.
나. 적용 방법 :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(JT001)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(분야)의 확인코드 기재 ※ 확인코드 : 붙임 [별표1] 참조 다. 적용 시점 : 2022. 10. 1. 진료시점부터 2023041492017_[행정해석]세부전문과목(분야)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.pdf 2023041492024_[별표1] 진료(전문)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(분야) 확인코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