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 ] 고시 제2023-115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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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6.28 | 조회수 | 468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1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11호, 2023.6.1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-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, 항목 및 분류명 등 변경: 2023.7.1.시행 * ① SFLT-1/PL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, ②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, ③ 보행치료-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2023062893920_(제2023-115호, 2023.6.26.)_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.hwpx 2023062893925_(제2023-115호¸ 2023.6.26.)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전문.hwpx ○ 관련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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