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82호)「심사사례지침」 제정 안내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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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7.05 | 조회수 | 443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82호
「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」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·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공고합니다. 2023년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공고주요내역
□ 제정내역
○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5사례
○ 시행일자 -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
2023070591638_(공고 제2023-182호, 2023.7.1) 「심사사례지침」 제정내역.hwp ○ 문의 -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-739-4714, 4710 |